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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는
┎
행정규제기본법
┚
에 따른 '규제' 개선건의를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신산업 규제건의
신산업 분야
에서 겪고 있는
규제애로
를 건의하는 전용공간으로, 국민·기업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신산업'
이란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잠재력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산업융합촉진법 제2조)
'행정규제'
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부상하고 있는
무인이동체(무인기, 자율자동차), ICT 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O2O, 핀테크 등) 분야 등
산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를 건의해주십시오
※ ‘규제’ 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 건의
는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로 이첩
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 정의 보기
신청하기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 정의 보기
행정규제의 정의 (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제되는 사항
행정규제의 범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제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군사시설·군사기밀보고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