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기업·지자체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책임성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3단계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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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지자체 건의
규제애로 사항에 대하여 기존규제의 합리성·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 또는 폐지할 것을 요청
(접수방법) 홈페이지 신청 또는 우편, 팩스, 전화 등 발송·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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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부처 답변
소관부처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의 내용의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답변
(통보방식) 등록된 휴대전화로 답변완료가 안내(SMS)되며, 홈페이지에서 내용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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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소명 요청
합리적 측면이 있음에도 수용되지 않은 건의를 소명 요청시 소관부처는 3개월 내에 규제존치 필요 등을 재검토하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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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개선 권고
규제존치로 소명하였으나 개선이 필요한 건의는 규제개혁위원회 종합검토·심의, 필요시 규제 개선권고